카테고리 없음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일급, 최저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3년도 최저시급을 하루 일급으로 계산 시 76,960원, 한 달 월급으로 계산 시 2,010,580원입니다. 이는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23년도 최저시급은 22년도 최저시급 9,160원 대비 460원 오른 금액이며, 퍼센트로 계산 시 5% 인상되었습니다. 시급 : 9,620원 일급 : 76,960원 월급 : 2,010,580원 23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한 월급은 2,010,580원 으로 200만원을 돌파한 첫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22년도는 최저임금 적용 월급은 1,914,..
202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