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15.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일급, 최저월급, 주휴수당 총정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3년도 최저시급을 하루 일급으로 계산 시 76,960원, 한 달 월급으로 계산 시 2,010,580원입니다. 이는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23년도 최저시급은 22년도 최저시급 9,160원 대비 460원 오른 금액이며, 퍼센트로 계산 시 5%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 시급 : 9,620원
  • 일급 : 76,960원
  • 월급 : 2,010,580원

23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한 월급은  2,010,580원 으로 200만원을 돌파한 첫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22년도는 최저임금 적용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정근로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소정근로 월 209시간 산출 기준

소정근로 월 209시간의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48시간) x 월 평균 주의 수(4.345주)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5일을 곱한 40시간 (8시간 x 5일 = 40시간)에 유급 휴일의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시간인 48시간입니다. (40시간 + 8시간 = 48시간)

 

월 평균 주의 수 4.345주는 한 달의 평균일인 30.417일 (365/12 = 30.417) 을 7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0.417/7 = 4.345)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23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도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근무한 근로시간과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정보를 압력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23년 최저시급 기준)

2023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됨에 따라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근거해서 제공됩니다.

23년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76,960원 입니다. (9,620원 x 8시간)

주휴수당 계산은 일주일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한 경우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유급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 수당 계산은, 1주에 근무한 시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주휴 수당 계산>

  • 주 40시간 이상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 (총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최근 8년간 최저임금 상승 추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최근 8년 간 최저임금 상승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률 (인상액)
2023년 9,620 76,960 2,010,580 5.0 (460)
2022 9,160 73,280 1,914,440 5.05 (440)
2021 8,720 69,760 1,822,480 1.5 (130)
2020 8,590 68,720 1,795,310 2.87 (240)
2019 8,350 66,800 1,745,150 10.9 (820)
2018 7,530 60,240 1,573,770 16.4 (1,060)
2017 6,470 51,760 1,352,230 7.3 (440)
2016 6,030 48,240 1,260,270 8.1 (450)

최저임금과 관련한 좀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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