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배출가스 4등급 및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정부는 올해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려는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5등급 경유차 17만 대, 4등급 경유차 7만 대,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 5,000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와 굴삭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노후 차량 가액의 10%만 지원하던 것에서 100만 원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5등급 경유차 17만 대, 4등급 경유차 7만 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확대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
추가 보조금 지원
정부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화물-특수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노후차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도 더 많이 지급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남
-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
-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보조금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 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보조금 지원
-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 가능
-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 가능
결론
정부의 이번 조치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9년 서울시 내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 양의 약 1.2배에 해당되는 수치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민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과 건강을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동참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