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10만 원을 고향에 기부한다면, 10만 원 세액공제를 받고 3만 원가량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어치로 돌려받는 좋은 제도입니다. 모여진 기부금은 지자체 주민 복리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부자, 지자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 받고, 내 고향도 살리는 취지의 기부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개인이 태어난 지역을 뜻하는 게 아니고,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즉,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 기부자 자격 : 개인
- 기부대상 지역 : 모든 지방자치단체 (단,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는 대상에서 제외)
예를 들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성남시’라면, ‘경기도’와 ‘성남시’에는 기부가 불가하며, 나머지 모든 지자체에는 기부 가능합니다.
- 답례품 한도 : 기부금의 30% 내
- 기부한도 : 연간 총합계 500만 원 이하
- 세액 공제액 :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기부액 | 세액공제 비율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이상 | 16.5% |
세액 공제 비율의 경우,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그 이상부터는 16.5%만 세액공제 되기 때문에, 딱 10만 원에 맞춰 기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법인은 기부 불가합니다.
-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합니다.
+세액공제란?
내야할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공제제도. 즉,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만큼 한번 더 뺀다는 것을 의미.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기부방법
고향사랑 기부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 영업점 창구에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기부 가능합니다. (기부가능 시간 : 07:00~ 23:30)
오프라인
전국 농협 영업점 창구에서 대면접수로 기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e음 상담 센터 전화번호 : 1522-2431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답례품 구매방법
고향사랑 기부를 완료하면, 해당 지자체의 기부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최대 30%)에 따라 생성되며, 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 별로 누적됩니다.
본인의 기부포인트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구매 가능합니다.
- 기부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지자체)을 고릅니다. (*본인 주민등록거주지 제외)
-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기부를 완료하면, 대상 지역의 ‘기부포인트’ 생성됩니다.
- 생성된 기부포인트로, 기부 지역의 답례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별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이후 받는 기부포인트로 구매 가능한 답례품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각 지자체의 특색에 맞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등의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의 지자체별 답례품 보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음에 드는 답례품 고르고, 해당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기부 후, 받은 기부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부자, 지자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